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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
2.
문제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10호] |
3.
문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
4.
문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
5.
문제 | 소유한 임대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
★★6.
문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1호] |
7.
문제 |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
8.
문제 |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2조] |
9.
문제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②항] |
10.
문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②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