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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
2.
문제 |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25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53조 ⑧항] |
3.
문제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2호 나목] |
4.
문제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⑤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
5.
문제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1호] |
★★
★★6.
문제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
7.
문제 |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하기 위해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증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고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25조 ①항] |
8.
문제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⑤항] |
9.
문제 |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제한납세의무자이다. 비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10.
문제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5, 2010.03.28 [ 제 목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