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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거주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현행법에서 폐지되었다. |
2.
문제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 제 목 ] 양도차익 산정시 건물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10-0119, 2010.05.10) |
3.
문제 |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 재일46014-1159, 1994.04.27 [ 제 목 ]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요 지 ]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
4.
문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기능이다. |
5.
문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상증, 재산세과-119, 2009.09.03 [ 제 목 ]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
★★6.
문제 | 공장재단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확립된 견해이다) 18-5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1항 12호)에 규정하는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저당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07.30>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7.
문제 |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상당액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세 기본통칙 88-1 【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안분계산한다.(1997.04.08 개정) |
8.
문제 | 이혼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세 기본통칙 88-3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
9.
문제 | 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A의 토지출자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6.15.(156),1275]) |
10.
문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절 【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제89조~제91조) 】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
문제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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