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0-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①항]
조항 | 50-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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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②항]
조항 |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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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0-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②항]
조항 | 50-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②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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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0-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③항]
조항 | 50-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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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③항 1호]
조항 |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③항 1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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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④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④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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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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