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①항]
조항 |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6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6조 (합병 신청) ③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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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②항]
조항 |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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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①항]
조항 |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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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조항 |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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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③항]
조항 |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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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②항]
조항 |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②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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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조항 |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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