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1호]
조항 | 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1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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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8-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조항 | 48-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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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48-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6조 ③항 2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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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조항 | 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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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6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6조 (합병 신청) ③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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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조항 | 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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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조항 |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0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0조 (합병 신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6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6조 (합병 신청) ③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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