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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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1조] 
조항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1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제81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조항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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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조항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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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조항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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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③항] 
조항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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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조항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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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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