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46-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8조]
조항 | 46-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8조]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①항]
조항 | 46-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①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②항]
조항 | 46-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번 관련법령
46-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9조 ①항 1호 나목]
조항 | 46-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9조 ①항 1호 나목]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6-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9조 ①항]
조항 | 46-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9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89조 (등기촉탁) ①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46-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8조]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8.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0) | 2017.11.18 |
---|---|
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18 |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18 |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0) | 2017.11.18 |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0) | 2017.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