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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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조항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조항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분류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시행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법령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판례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항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류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법령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판례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15조 ②항] 
조항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15조 ②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②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조항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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