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조항 | 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조항 | 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
분류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
시행 |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항 | 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류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행 |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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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15조 ②항]
조항 |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15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②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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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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