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조항 |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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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6-2[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조항 | 56-2[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
분류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
시행 | 대법원, 1990.3.9, 89다카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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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0.3.9, 89다카32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절 제131조] 【전문】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6-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조항 | 56-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분류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시행 |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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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조항 | 56-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
분류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
시행 | 대법원, 1999.9.21, 99다29084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1999.9.21, 99다2908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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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56-4[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류 |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행 | 대법원, 1990.5.22, 89다카19900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5.22, 89다카199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조항 | 56-5[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
분류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
시행 |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해설자 해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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