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9-1[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전세권의 효력]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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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전세권의 효력] | |
| 대법원, 1995.2.10, 94다18508 | |
대법원, 1995.2.10, 94다185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9-2[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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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
| 대법원, 1995.4.11, 94다39925 | |
대법원, 1995.4.11, 94다39925
【해설자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59-2[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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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대법원, 1995.4.11, 94다39926 | |
대법원, 1995.4.11, 94다3992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9-3[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59-3[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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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9-4[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59-4[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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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9-5[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 상환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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