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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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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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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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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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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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1.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1-2[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1-2[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해설자 해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61-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1-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1-4[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1-4[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3.10.26, 27611
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 1993.10.26, 27611 
【해설자 해설】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1-5[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1-5[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5.6.15, 2005다61140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대법원, 2005.6.15, 2005다611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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