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
| . |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6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 . |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1-2[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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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1-2[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 |
| 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 |
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해설자 해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61-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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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 . |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1-4[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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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 대법원, 1993.10.26, 27611 | |
대법원, 1993.10.26, 27611
【해설자 해설】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1-5[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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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 |
| 대법원, 2005.6.15, 2005다61140 | |
대법원, 2005.6.15, 2005다611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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