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2-1[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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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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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2-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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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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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2-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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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 |
|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 |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해설자 해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①항] [민법 제7장 제5절 제166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2-5[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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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 (적극)] | |
| 대법원, 2000.10.13, 99다18726 | |
대법원, 2000.10.13, 99다1872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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