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6-1[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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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12.6, 2002다42278 | |
대법원, 2002.12.6, 2002다42278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6절 제615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6-2[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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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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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76-2[민법 제2장 제6절 제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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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민법 제2장 제6절 제6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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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6-3[일시사용의 임대차 숙박업자(임대인)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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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일시사용의 임대차 숙박업자(임대인)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
대법원, 2000.11.24, 2000다38718,38725 | |
대법원, 2000.11.24, 2000다38718,38725
【해설자 해설】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민법 제2장 제7절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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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민법 제2장 제7절 제6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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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6-5[민법 제2장 제7절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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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민법 제2장 제7절 제6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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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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