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4-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4-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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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4-2[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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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2008.2.1, 2006다71724 | |
대법원, 2008.2.1, 2006다71724
【해설자 해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4-3[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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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여부] | |
대법원, 1998.9.22, 98다23706 | |
대법원, 1998.9.22, 98다23706
【해설자 해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이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4-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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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 |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해설자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4-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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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 |
대법원, 1993.10.26, 93다2629,2636(병합) | |
대법원, 1993.10.26, 93다2629,2636(병합)
【해설자 해설】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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