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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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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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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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2-3[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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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 |
대법원, 1993.11.9, 93다28928 | |
대법원, 1993.11.9, 93다2892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87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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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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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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