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①번 관련판례
69-1[계약금이 최소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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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계약금이 최소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 |
전주지법, 1985.5.23, 84나457 | |
전주지법, 1985.5.23, 84나457
【해설자 해설】
계약금은 최소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현실로 접수된 것만을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금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현실로 접수된 것만을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9-2[계약체결후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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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계약체결후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 |
대법원, 1955.3.10, 55다388 | |
대법원, 1955.3.10, 55다388
【해설자 해설】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체결후 변제기전에 교부되더라도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후 변제기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9-3[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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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0.2.11, 99다62074 | |
대법원, 2000.2.11, 99다62074
【해설자 해설】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9-4[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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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6.6.14, 95다11429 | |
대법원, 1996.6.14, 95다11429
【해설자 해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8조 ④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9-5[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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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3.13, 2007다73611 | |
대법원, 2008.3.13, 2007다73611
【해설자 해설】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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