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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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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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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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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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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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 |
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해설자 해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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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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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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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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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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