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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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해설자 해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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