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5-1[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5-1[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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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5-2[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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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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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번 관련판례
65-2[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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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 |
대법원, 1981.12.22, 80다2910 | |
대법원, 1981.12.22, 80다2910
【해설자 해설】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선의취득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5-3[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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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 |
대법원, 1978.1.17, 77다1872 | |
대법원, 1978.1.17, 77다1872
【해설자 해설】
현실적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5-5[선의취득에 관한 특례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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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선의취득에 관한 특례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1.3.22, 91다70 | |
대법원, 1991.3.22, 91다70
【해설자 해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민법 제251조)를 인정받기 위해서 판례는 선의 뿐만 아니라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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