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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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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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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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2-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2-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5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3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3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2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2-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2-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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