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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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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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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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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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4.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6.5, 94마2134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법령.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대법원, 1999.5.25, 99다9981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의미는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원주연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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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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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항]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항]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조항[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법령.
판례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대법원, 2002.9.4, 2001다64615
【해설자 해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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