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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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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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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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②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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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부동산의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조항 | [부동산의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법령 | . |
판례 | 부동산의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4.9, 99다47396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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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조항 |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
법령 | . |
판례 |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대법원, 1975.2.10, 74다584 【해설자 해설】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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