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8-1[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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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
대법원, 2007.6.1, 2006도8400 | |
대법원, 2007.6.1, 2006도8400
【해설자 해설】
이른바 소유권유부무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민법 제1장 제2편 제188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68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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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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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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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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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8-4[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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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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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8-5[민법 제5장 제5절 제15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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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민법 제5장 제5절 제15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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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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