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7-1[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②번 관련법령
57-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7-3[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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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 |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 |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7-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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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 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 |
대법원, 1997.5.30, 97다1556 | |
대법원, 1997.5.30, 97다1556
【해설자 해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1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7-5[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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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3.4.11, 2003다3850 | |
대법원, 2003.4.11, 2003다3850
【해설자 해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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