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5-3[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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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 | |
대법원, 1998.10.27, 97다26104,26111 | |
대법원, 1998.10.27, 97다26104,26111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5-5[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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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 |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 |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해설자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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