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2-1[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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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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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2-2[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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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 |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2-3[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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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2-4[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2-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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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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