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0-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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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0-2[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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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 |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해설자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0-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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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 |
대법원, 1982.4.13, 81다780 | |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0-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0-5[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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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 |
대법원, 1982.5.11, 80다2881 | |
대법원, 1982.5.11, 80다2881
【해설자 해설】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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