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8-1[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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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9.7.9, 98다57457,57464 | |
대법원, 1999.7.9, 98다57457,57464
【해설자 해설】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8-2[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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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0.9.9, 80다7 | |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8-3[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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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적극)] | |
대법원, 1989.2.14, 87다카3073 | |
대법원, 1989.2.14, 87다카3073
【해설자 해설】
미등기건물을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48-4[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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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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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8-5[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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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 |
대법원, 2003.2.28, 2000다65802,65819 | |
대법원, 2003.2.28, 2000다65802,65819
【해설자 해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위에 제3자가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그 지상 건물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2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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