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5-1[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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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 |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 |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해설자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5-2[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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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 |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 |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해설자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5-5[부실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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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부실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 |
대법원, 1999.1.26, 98다1027 | |
대법원, 1999.1.26, 98다1027
【해설자 해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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