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2-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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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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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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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 |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 |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해설자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2-3[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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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2.9.14, 92다17754 | |
대법원, 1992.9.14, 92다17754
【해설자 해설】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2-4[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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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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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2-5[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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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2003.6.24, 2003다7357 | |
대법원, 2003.6.24, 2003다7357
【해설자 해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제3자가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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