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1-1[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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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 |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해설자 해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41-1[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1-2[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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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 |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해설자 해설】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②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1-3[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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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 |
대법원, 1975.2.10, 74다584 | |
대법원, 1975.2.10, 74다584
【해설자 해설】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1-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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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9.7.23, 96다21706 | |
대법원, 1999.7.23, 96다21706
【해설자 해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1)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2)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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