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3-2[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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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
대법원, 1998.9.8, 97다53663 | |
대법원, 1998.9.8, 97다53663
【해설자 해설】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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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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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 |
[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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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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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 |
[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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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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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 |
[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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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약관] | |
대법원, 2000.3.10, 99다70884 | |
대법원, 2000.3.10, 99다70884
【해설자 해설】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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