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4-1[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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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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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4-2[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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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
대법원, 1997.12.26, 96다44860 | |
대법원, 1997.12.26, 96다4486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③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4-3[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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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5.5.27, 2004다43824 | |
대법원, 2005.5.27, 2004다43824
【해설자 해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4-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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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1.7.13, 99다38583 | |
대법원, 2001.7.13, 99다38583
【해설자 해설】
장사치의 말을 모두 믿고 물건을 사거나 교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4-5[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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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9.2.23, 98다60828,60835 | |
대법원, 1999.2.23, 98다60828,60835
【해설자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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