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9-1[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9-1[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1.9.10, 91다19623 | |
대법원, 1991.9.10, 91다19623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9-2[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9-3[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9-3[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대법원, 2003.8.19, 2002다53469 | |
대법원, 2003.8.19, 2002다53469
【해설자 해설】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79-3[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1991.7.23, 90다12670,90다12678 【해설자 해설】 무상주위통행권의 규정(제220조)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제219조)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9-4[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9-4[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5.8, 2007다22767 | |
대법원, 2008.5.8, 2007다22767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토지의 불법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9-5[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3.8.19, 2002다53469 【해설자 해설】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8 |
---|---|
80.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0) | 2017.11.28 |
78.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0) | 2017.11.27 |
77.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7 |
76.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