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7-1[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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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 |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 |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7-2[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부활 여부(소극)]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7-3[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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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 |
대법원, 1999.3.23, 98다59118 | |
대법원, 1999.3.23, 98다59118
【해설자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7-4[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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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0.9.9, 80다7 | |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7-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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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 |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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