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009.9.9. X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甲은 여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①번 관련법령
75-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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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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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5-2[부실법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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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부실법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 |
대법원, 2005.1.28, 2002다66922 | |
대법원, 2005.1.28, 2002다66922
【해설자 해설】
계약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부실법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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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부실법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9.3.26, 2008다34828 | |
대법원, 2009.3.26, 2008다34828
【해설자 해설】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5-4[부실법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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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부실법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9.3.26, 2008다34828 | |
대법원, 2009.3.26, 2008다34828
【해설자 해설】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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