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3-1[민법 제357조 2항의 해석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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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민법 제357조 2항의 해석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 |
대법원, 1972.1.26, 71마1151 | |
대법원, 1972.1.26, 71마1151
【해설자 해설】
판례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이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최고액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57조 제2항의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무 최고액약정에는 원본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원본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최고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일부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금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우선 근저당채무 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니 채권(이자포함) 전액의 변제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잔유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3-2[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3-2[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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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3-3[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의 최고액)]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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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의 최고액)] | |
대법원, 1974.12.10, 74다998 | |
대법원, 1974.12.10, 74다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3-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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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9.11.28, 89다카15601 | |
대법원, 1989.11.28, 89다카156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3-5[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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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 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11.26, 2001다73022 | |
대법원, 2002.11.26, 2001다73022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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