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1-1[민법 제5장 제3절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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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민법 제5장 제3절 제1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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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1-2[등기선례 4-25 등기신청은 쌍방대리의 허용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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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등기선례 4-25 등기신청은 쌍방대리의 허용 여부(적극)] | |
1993.10.13, 등기 제2570호 | |
, 1993.10.13, 등기 제2570호
【해설자 해설】
등기신청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1-3[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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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무효)] | |
대법원, 2004.2.13, 2003마44 | |
대법원, 2004.2.13, 2003마44
【해설자 해설】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1-4[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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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2.5.25, 81다1349,81다카1209 | |
대법원, 1982.5.25, 81다1349,81다카1209
【해설자 해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1-5[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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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2.4.14, 91다43107 | |
대법원, 1992.4.14, 91다43107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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