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8-1[민법 제9장 제2절 제36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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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민법 제9장 제2절 제36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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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8-2[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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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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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68-2[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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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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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8-3[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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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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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③번 관련판례
68-3[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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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 |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7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68-4[민법 제9장 제2절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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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민법 제9장 제2절 제36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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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68-4[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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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 |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7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68-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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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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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 |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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