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5-1[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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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 |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 |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5-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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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5-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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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5-5[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행위가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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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11.29, 2005다64255 | |
대법원, 2007.11.29, 2005다64255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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