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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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5.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5-1[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1[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5-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5-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5-5[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행위가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4[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11.29, 2005다64255
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행위가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29, 2005다64255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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