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4-1[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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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대법원, 1997.12.23, 97다37753 | |
대법원, 1997.12.23, 97다37753
【해설자 해설】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4-2[장래의 부첩관계의 본처의 사전승인과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성립(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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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장래의 부첩관계의 본처의 사전승인과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성립(적극)] | |
대법원, 1967.10.6, 67다1134 | |
대법원, 1967.10.6, 67다11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4-3[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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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 |
대법원, 1966.6.21, 66다530 | |
대법원, 1966.6.21, 66다530
【해설자 해설】
첩에게 아파트 사주면서 부첩관계를 끝내게 되면 아파트를 돌려받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증여 자체가 무효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유효로 보아서 불륜관계를 도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64-3[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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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1980.6.24, 80다458 | |
대법원, 1980.6.24, 80다458
【해설자 해설】
부첩관계가 깨어지는 마당에 돈 준 걸 것도 무효로 해야하나? 법원은 이 정도는 위자료나 생활대책 마련으로 봐서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4-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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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4-5[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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