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1-1[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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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 |
대법원, 2005.12.8, 2003다41463 | |
대법원, 2005.12.8, 2003다41463
【해설자 해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27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1-2[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1-2[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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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1-3[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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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 |
대법원, 1993.11.9, 93다28928 | |
대법원, 1993.11.9, 93다2892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87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6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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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1-5[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1-5[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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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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