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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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0-1[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0-1[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해설자 해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0-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0-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2조 (경매의 청구) 
②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김)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0-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0-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0-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0-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김)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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