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乙은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乙·丙은 甲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①번 관련법령
57-1[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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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7-2[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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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1.12.13, 91다18316 | |
대법원, 1991.12.13, 91다18316
【해설자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7-3[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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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57-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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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7-4[당사자들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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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당사자들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7-5[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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