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5-2[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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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 |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해설자 해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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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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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2조 (부종성)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5-4[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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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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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5[민법 제5장 제3절 제29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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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민법 제5장 제3절 제29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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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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