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6-1[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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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8.1.31, 2007다74713 | |
대법원, 2008.1.31, 2007다74713
【해설자 해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29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6-2[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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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1998.7.10, 98다18988 | |
대법원, 1998.7.10, 98다18988
【해설자 해설】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6-3[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의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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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의 행위여야 하 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1978.3.28, 78다282,283 | |
대법원, 1978.3.28, 78다282,283
【해설자 해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대물물제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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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 |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해설자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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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6.7.12, 95다49554 | |
대법원, 1996.7.12, 95다49554
【해설자 해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민법 제1장 제2절 제39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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