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4-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이행제공 및 최고 필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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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이행제공 및 최고 필요)] | |
대법원, 2003.2.26, 2000다40995 | |
대법원, 2003.2.26, 2000다40995
【해설자 해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였지만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4-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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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소극)] | |
대법원, 1997.7.25, 97다4357,4364 | |
대법원, 1997.7.25, 97다4357,4364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4-3[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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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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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4-4[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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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0.3.27, 89다카14110 | |
대법원, 1990.3.27, 89다카14110
【해설자 해설】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있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민법 제2장 제3관 제54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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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민법 제2장 제3관 제54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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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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