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1-1[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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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 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 |
대법원, 2004.9.24, 2004다31463 | |
대법원, 2004.9.24, 2004다31463
【해설자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1-2[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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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
대법원, 1998.2.10, 97다6841,6858 | |
대법원, 1998.2.10, 97다6841,6858
【해설자 해설】
1)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2)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 3)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1-3[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1-4[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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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9.28, 2006다22081 | |
대법원, 2006.9.28, 2006다2208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1-5[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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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 |
대법원, 2007.7.26, 2006다64573 | |
대법원, 2007.7.26, 2006다64573
【해설자 해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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