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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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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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0-2[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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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9.4.23, 2008다50615 | |
대법원, 2009.4.23, 2008다5061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50-3[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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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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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0-4[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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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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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0-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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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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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0-5[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조항 | 50-5[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50-5[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공탁의 요부(소극)]
조항 | 50-5[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공탁의 요부(소극)] |
법령 | . |
판례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공탁의 요부(소극) 대법원, 1981.10.27, 80다2784 【해설자 해설】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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