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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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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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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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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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9-1[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1[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1.9.4, 2001다2260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01.9.4, 2001다22604 
【해설자 해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29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9-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2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9-3[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건법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3[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건법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 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9.27, 2000다10048
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건법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9.27, 2000다10048 
【해설자 해설】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①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②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8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9-4[집건법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4[집건법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6.29, 2004다3598,3604
집건법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가(소극) 
  대법원, 2006.6.29, 2004다3598,3604 
【해설자 해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9-5[집건법 관리단의 당연성립 및 구성원]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5[집건법 관리단의 당연성립 및 구성원]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12.27, 2002다45284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12.27, 2002다45284 
【해설자 해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고,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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